보건복지부는 7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으로는 해당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 :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ㆍ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 포함 : 이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역학조사 실시 의료기관의 폐업을 제한하는 내용 포함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 중 폐업하는 경우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발견·치료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