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는 "리베이트"
대리운전비는 "리베이트"
KRPIA 워크숍서 다양한 사례 제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19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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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가 최근 개최한 ‘윤리경영 및 공정경쟁규약 워크숍’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 중 재미있는 것을 몇가지 추려보면 ▲의사나 병원관계자와 등산을 한 후 5만원 미만의 식사대를 업체가 지불하면 리베이트 ▲해외에서 주최한 업체의 행사 참석 지원은 리베이트 ▲자선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의 수령대상이 학교 등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 ▲제약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실비 상당의 국내 여비 및 숙박비, 식음료, 기념품은 제공 가능 ▲보건의료전문가에 강연 혹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1회당 50만원 이내 강연료 제공은 가능 ▲행사 후 의사에게 지급되는 대리운전비는 리베이트 ▲의료인과 자녀의 결혼과 개업식, 장례식에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 제공은 불가 ▲PMS는 5만원내 가능, 단 실무상 한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인정등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KRPIA 고문변호사 부경복씨가 영업사원등이 질의한 내용을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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