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심평원장 해명에 대한 노조반박자료 전문
장종호 심평원장 해명에 대한 노조반박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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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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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 건강보험료에 이어 갑근세, 주민세도 체납
- 진실이 없는 거짓말 투성이 해명자료 -

노동조합 보도자료가 나가기도 이전에 회사측의 해명자료가 먼저 배포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추가로 확인된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의 비리 사실과 더불어 어제 심평원에서 발표한 해명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해 보겠다.

□ 2007년 9월-12월분 갑근세 59,979,800원, 2007년 1월-12월분 주민세 19,200,000원 체납

강동가톨릭병원 직원들의 갑근세 59,979,800원(2007년 9월-12월분)도 체납하고 주민세 19,200,000원(2007년 1월-12월분)도 체납한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 갑근세와 주민세는 직원들이 받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갑근세와 주민세를 연체했다는 것은 최소 4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아니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보도자료에서 밝힌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이유도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예정인 요양급여비에 채권압류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게다가 2006년에 납부했어야할 교통유발부담금 9,609,260원을 2008년 1월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까지 받은 것도 드러났다. 이것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의한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의 수장이 되고보니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던 것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든다던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은, 심평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2008년 5월분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다가 노동조합이 건강보험료 연체사실을 폭로한 6월 27일 당일, 미납한 5월분은 물론 전에 없이 아직 납부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은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했다는 것은 고의로 지연납부를 했다는 반증이다.

□ 수련병원 운영형태와 관련한 복지부 감사 실시, 7시간 동안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던 강동가톨릭병원

이미 전공의들이 수련에 부적합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전공의협의회에서 공식자료로 수련병원을 취소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을 한 상태에서 수련의 질이 낮아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는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 이 사건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실시했고, 전공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자료를 추적하는 등으로 사실을 확인했다 한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복지부에 관련 기록의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태이다.

게다가 강동가톨릭병원에서는 이미 7시간 동안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가 있었다. 1988년 횡격막탈장으로 응급입원했던 환자가 7시간동안 고통 속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도 없이 제대로 된 수술한번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되었던 이유는 의사면허를 딴지 1년 6개월에 불과한, 수술할 능력이 없는 일반의가 응급실 당직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수련병원을 요청했는가? 제대로 된 전문의 확보도 하지 못해 의료사고를 내고도 돈벌기에 급급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았던 것은 아니었던가?

□ 상습적 임금체불, 심평원장에 응모한 올해 5월 이후부터는 체불 없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은 강동가톨릭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조합에서 확보한 진술만도 몇 건인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건은 노동위원회 판정서가 확인해 준다.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4월에 갑자기 2개월분의 월급이 지급되고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이 심평원장으로 응모한 올해 5월 이후는 제때에 전액의 임금을 받아서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한다.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이 심평원장에 응모하고나니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기라도 하였나?

□ 1회용주사기, 피·고름이 묻은 붕대, 거즈를 2년 이상 반복 사용해 1987년 9월 23일자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에 구속 수사된 사실은 있으나 무죄였으니 논하지 말자?

‘기억을 더듬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1989년 11월 14일 대법원 판결자체를 인용하겠다. “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그 제1항이 정하는 의료인 등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어떠한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처벌규정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해명자료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의 인식과 수준을 알만하다.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와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리고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일로 원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강산이 몇 번이 바뀐다 해도 이 파렴치한 행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후안무치하다.

□ 100억이 넘는 자산가가 임금체불, 건강보험료 등 체납 및 인력확보와 시설투자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 도대체 말이 되나?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강동카톨릭병원에 대한 2006년도 신용도 성장성 분석에 의하면 매출액증가율은 -13.22%로 전체업계의 하위 30%미만에 속하는 “열위한” 상태였으며 동업종 내에서는 하위 15%미만에 해당하는 “불량한” 상태였다. 총자산증가율도 -2.65%로 전체업계, 동업종 내에서 각각 하위 30%미만에 해당하는 “열위한” 상태였다.

2004년 총선 출마당시 자신의 재산을 101억 4,247만원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도대체 그 자산은 어디서 모을 수 있었는가? 자신의 부를 가져온 병원의 경영상태가 저모양인데 자신의 재산을 출자해서라도 병원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책임 있고 올바른 경영인의 자세가 아닌가?

또한 다른 병원에는 없는 최신시설을 자신의 병원에서는 확보하고 있었다고 자랑까지 했던데 수억, 수십억의 의료기기를 도입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직원임금체불 등 나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체납·체불을 일삼았단 말인가?

아울러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은 어제자 일간지에서도 이번 사태를 노조와 대화로 풀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은 그만하기 바란다. 취임 한달이 되었는데도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회사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

청와대는 즉시 장종호 신임원장을 해임시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심평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이번 인사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2008. 7. 16.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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