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관절 절제술·Cone Beam CT등 "조심"
사지관절 절제술·Cone Beam CT등 "조심"
심평원,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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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2008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 대상에는 ▲뇌혈관질환개선 ▲사지관절 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치과의 Cone Beam CT 등으로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뇌혈관질환 개선제는 투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투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물남용이 우려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사지관절절제술은 부분적인 활막절제술과 추벽절제 등 간단한 시술 시에도 사지관절절제술 및 관절경재료대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수술기록지 등을 확인한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4mm 미만의 하부요로 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1주일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집중관리한다.

Cone Beam CT는 근관치료, 매복치, 안면 및 두개기저부위, 후두하악관절부위 등에 인정되는 등 인정기준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저렴해 촬영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정기준에 부합되게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심사한다.

지난해 4/4분기 약제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품목이상 중복 처방건이 15.5%를 차지해 이들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약물 상호작용 등 처방의 적정성을 집중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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