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약사회는 14일 소규모 영세약국이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의 수입 현황을 파악해 소규모 영세약국이 향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부터 기존 간이과세자를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바 있다. 약국이 이전처럼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통해 인정해야하나 실태확인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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