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찌는듯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부는 14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배포된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노동부는 7~8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건설·항만하역업 등), 밀폐공간 작업 등에 대해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는 여름에는 질식으로 3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6월9일에는 단무지 공장에서 근로자 3명 사망한 사례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오후 1~3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물과 염분의 공급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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