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 ‘딜라트렌’(카르베딜롤)의 약가가 인하되면서 카르베딜롤 제제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종근당 ‘딜라트렌6.25mg’의 약가를 70%로 인하했다. 이 약물의 제네릭인 동아ST의 ‘바소트롤’이 급여시장에 들어온데 따른 것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진입하면 70% 수준으로 인하되며, 이로부터 1년이 지나면 53.55%로 재인하된다.
제네릭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회피해 진입하는 경우에도 오리지널의 약가는 70%로 떨어진다. 이때 제네릭 진입은 실제 시장 출시가 아닌 보험급여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오리지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급여로 제네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딜라트렌’은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돼 있었으나 오리지널의 특허를 깨고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제네릭은 전무했다. 이들 제네릭은 특허가 설정돼 있는 울혈성심부전증을 제외한 본태성고혈압과 만성안전협심증만을 적응증으로 출시됐으며,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2월8일 급여를 적용키로 ‘가등재’ 돼 있었다. ‘딜라트렌’ 역시 같은 날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아ST가 ‘딜라트렌’의 특허를 회피, 자사의 제네릭인 ‘바소트롤’의 급여적용 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기면서 ‘딜라트렌’의 약가인하 시기가 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ST가 제품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결정하는 ‘판매예정일’을 내년 2월8일에서 올해 7월13일로 변경해 ‘딜라트렌’의 약가인하 시기를 12월1일로 앞당겼다”며 “원칙대로라면 지난 7월13일부터 약가를 인하했어야 하지만 종근당이 약가인하와 관련, 재평가를 요청해 인하시기가 늦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딜라트렌’의 약가는 정당 370원에서 259원으로 떨어졌다. ‘바소트롤’(정당 220원)과 약가 차이가 150원에서 39원으로 크게 줄어든 만큼 두 회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약가가 인하됐으나 급여범위는 모든 적응증으로 확대됐다”며 “‘딜라트렌’은 용량이나 제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정량을 처방할 수 있다. 급여확대와 함께 이런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마케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카르베딜롤’ 6.25mg 경구제의 급여 범위를 기존 울혈성심부전에서 본태성고혈압, 만성안전협심증까지 확대했다. 성분을 기준으로 급여를 확대한 만큼 ‘딜라트렌’뿐 아니라 ‘바스트롤’에도 똑같은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동아ST 관계자는 “기존에도 설명회뿐 아니라 학회나 브로셔를 통해 제품의 장점을 어필해 왔다”며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디테일 영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