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약사 피해구제 부담요율 ‘0.027%’
내년도 제약사 피해구제 부담요율 ‘0.027%’
올해 대비 0.009%p 증가 … 19억3021만4400원 내년 이월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12.05 0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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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요율이 0.027%로 확정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공고했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환자의 과실 없이 유발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일정부분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제도다. 제약사가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은 기본 부담금과 추가 부담금으로 나뉜다.

기본 부담금은 국내에서 완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모든 제약사가 지불해야 한다. 각 제약사는 자사의 전년도 완제의약품 공급내역단가에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부담금은 피해구제 급여의 25%다.

품목별 계수의 경우, 크림제·연구제·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는 0.6, 이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1.0, 일반의약품은 0.1로 일정하게 적용된다. 반면, 부과요율은 피해구제 예상비용, 부담금 운용 수익금, 정부보조금 및 피해구제사업 평과 결과 등에 따라 0.06% 이내에서 반기마다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은 현재 사망보상금에 한정돼 있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급 범위를 내년에는 장애보상금과 장례비까지 확대하면서 올해 0.018%였던 부과요율을 0.027%로 0.009%p 인상키로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 범위에 진료비가 추가되는 오는 2017년에는 부과요율을 0.47%로 한 번 더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약사들은 올해 총 24억9000만원(상반기 12억1000만원, 하반기 12억8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올해 보상금 지급 사례는 4일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3건을 포함, 총 8건이며 전체 보상금 지급액은 5억5978만5600원(건당 6997만3200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더 이상 부작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다”며 “제약사들이 낸 부담금과 보상금 총 지급액의 차액인 19억3021만4400원은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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