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일 ‘폴리프로필렌봉합사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비흡수성 봉합사인 폴리프로필렌봉합사는 수술 후 절개된 연조직의 봉합, 결찰 및 고정에 사용된다.
가이드라인은 폴리프로필렌봉합사의 허가를 위해 작성하는 허가·기술문서에 작성해야 할 항목,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폴리프로필렌봉합사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허가·기술문서 작성 항목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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