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독감백신 적시공급 대책 설명회 개최
식약청, 독감백신 적시공급 대책 설명회 개최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08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생물의약품국)은 독감백신의 적시 공급을 위한 국가검정 관리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9일 오전 10시부터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회의실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독감백신은 매년 9월~10월경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데 원액공급 차질과 국가검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매년 적기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액 제조시설이 없어서 전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며 "공급지연과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평가하는 국가검정을 통과하여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제품이 모자라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2006년부터 동일한 최종원액에 대한 국가검정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올해는 국가검정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국가 검정 신청시 자료의 제출 방법 등 식약청과 관련업소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사항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