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4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007 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에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출 환자 가운데 41.8%가 무단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가 외출.외박할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고 의료기관은 이들의 외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재율이 20.3%로 가장 높았고 대구(18.7%), 대전(15.8%)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천안(3.8%), 부산(8.0%), 청주(8.3%) 등은 낮았다.
협회는 지난 3월 전국 384개 의료기관을 점검해 자배법을 위반한 31곳을 적발하고 이 중 입증자료를 확보한 26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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