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용 약' 직구? 약사들 뿔났다!
동물병원 '인체용 약' 직구? 약사들 뿔났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 유영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11.23 14: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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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입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은 23일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구입하도록 하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고 수의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경제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현재 인체용의약품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엄격한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는 한시적 특례조항을 적용, 동물치료용에 한해 약국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에서도 동물병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인체용의약품은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어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인체용의약품의 비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반려동물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증가와 축산물을 섭취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 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조치가 논의되고 시행돼야 함에도 오히려 미흡한 관리체계를 더욱 와해시키고 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부장들은 “전국의 동물약국 수가 동물병원 수에 근접한 3500여개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 운운하며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엽적인 이유를 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동물병원에서 경제적인 폭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약을 불법 유통해 사회 문제화 되는 등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물약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법안, 동물약품 도매업무 관리자에 수의사 추가 법안 등 수의사 본연의 진료 외에 생산, 유통 및 사용까지 동물약 독점체제를 만드려는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다”고 지적했다.

지부장들은 “관련 단체간에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조차 없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 심의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의약품사용체계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이 되며 전국의 축주와 견주들에게 경제적 독과점에 따른 가격폭등을 초래할 본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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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2015-11-24 01:17:30
금연 복약지도료로 8천원 받으면서 상담료 2만원까지 굳이 챙기겠다고... 약사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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