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요양시설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의 일환으로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신설’을 내놨다.
이제까지 촉탁의가 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인 요양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 처방전을 받아야 해 민원이 잇따랐다.
복지부는 또 협력의료기관 의사는 입소노인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 입소노인의 진료 등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했다.
나아가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입소노인별로 과거 및 현재 병력, 투약 상태, 정서 상태 및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해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의사가 진료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