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성분명처방, 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의사협회, 멀쩡한 복제약 불신조장"..."국민상대 협박하는 것"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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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28일 오후 4시 서울 동부이촌동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성분명 처방 토론회(성분명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가 싱겁게 막을 내렸다. 취재진을 제외하면 방청객 몇명과 지정토론자가 자리를 빛냈다.

당초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대표로 민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정부(복지부)나 상대 단체인 약사회측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의협측은 "민 전문위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고, 복지부와 약사회측은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신성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신성내과의원 원장), 노규정 울산의대 임상약리학교실 교수,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 등 의협 내부 인사들이 모여 집안잔치를 한 꼴이 됐다.

 

▲ 28일 오후 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해 개최한 토론회장이 썰렁하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가 정치적 목적달성에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성분명처방 저지에 나선 것이라는 비난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의협은 "확증도 없이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청과 제약업계가 극구 반대했던 '생동성시험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67개 복제약)의 명단을 토론회에 앞서 제약회사의 소명자료와 함께 공개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의 글을 덧붙였다.  

"국민 건강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657개 명단)공개를 요구했으나 식약청이 거부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확보했다. 그동안 해당 품목을 조속히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로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를 유보했다. 대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당국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국민 건강보호와 알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약사 의견과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집단이라는 의사단체의 해명치고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대목이다. 의협이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건강권’과 ‘국민 알권리’ 등 우리사회의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명단은 이미 오래전에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공개했다?"..."선의의 피해자 없기를..."

 

그럼에도 의협은 식약청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는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저울질을 하다가 "정부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개쪽을 택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국민을 조롱했다"고 해도 말할이 없게 됐다. 그동안 의협 내부에서조차 비난 여론이 거셌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의협 집행부의 일관성없는 태도때문이었다.

국민들 역시 그런 의협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권을 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생동성 시험을 거친 복제약이라도 약효 및 안전성을 100% 신뢰할 수 없으니 약은 의사가 선택해 주는 것이 옳다"는 논리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제약을 처방해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의협 스스로 돌이켜볼 일"이라며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값싼 대체제(복제약)를 문제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이미 2008년2월28일 제약협회 정기총회에서 "9군데 잘못된 제약사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1군데 선의의 피해자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공개불가방침을 공언한 것이다.<동영상 참조> 그랬던 의협이 태도를 확 바꾸었다.

이에대해 토론회장에서 만난 의협 관계자는 "명단 공개를 유보한다고 했지 공개를 하지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생동성시험자료 미확보·검토불가 품목 발표에 대한 제약업계 입장
 
의약품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신뢰는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반면 약효에 대한 의구심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동성시험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불가 품목에 대한 발표는 의약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생동성시험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불가 품목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규정상 자료보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바, 허가 이후 제약회사는 품목허가에 대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고, 생동시험기관에서는 자료 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추후 자료 제출 요청시에 상세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생동성시험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해서는 생동성시험을 통한 재평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되어, 2007년에 140여품목이 이미 완료되었고, 2008년에 160여품목이 재평가중에 있으며, 2009년 250여품목이 재평가 받게 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기업경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위하여 품목취하를 결정한 경우도 있으나, 생동성시험을 반복한 결과 관련 품목의 동등성이 다시 입증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GMP실태조사와 의약품 수거검사에 의한 검정의 절차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생동성시험은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생체내 시험으로서, 정부는 의약분업이후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시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조원에 달하는 생산관리 투자를 65개사가 집중적으로 하여 국산 의약품의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국민보건 향상 및 의료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양질의 국산 의약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의약품의 효과와 제제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네릭의약품도 이와 동일하게 관리하여 효과와 안전성 등이 충분히 보증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의협이 ‘김빠진 명단’(사실 이 명단은 오래전에 언론계 및 제약업계에 나돌았음)을 공개한 ‘진짜 이유fact’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쪽은 오직 하나, “진실이 가려진 채 누명을 쓰게 됐다”는 제약회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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