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군병원에 가던 중 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1964년 통신가설병으로 근무중 가벼운 증상으로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다가 차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군병원에 응급후송되었지만 당일 사망했다.
고인의 부인인 김모씨는 지난 3월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목포보훈지청은 고인의 매화장보고서에 변사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김모씨 역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줄 수 없다고 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위원회는 “군의관 진단란에도 뇌좌상 및 후두부선장 골절좌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화장보고서에 ‘변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목포보훈지청은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고인의 처 김모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라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