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서울시병원회는 2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7월14일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동부화재보험과 단체 병원배상책임보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회 관계자는 “의료사고 관련 병원과 의사의 입증책임 부여추세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협약 배경을 밝혔다.
병원배상책임보험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해 주기 위한 보험으로 현재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한국가톨릭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각 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에서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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