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용역보고서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24일 우 교수가 2005-2006년 수행한 용역과제 '광우병의 생체 조기진단기법 개발' 보고서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연구결과를 중복 사용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23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우 교수가 연구자로 참여한 2005년 식약청 용역과제 '광우병의 생체 조기진단기법 개발' 보고서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제출한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 개발' 보고서와 제목만 틀릴뿐 거의 복사판 수준의 표절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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