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야간이나 심야시간에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의결함에 따라 규제심사를 거쳐 25일부터 고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은 7월1일부터 이뤄진다.
이번에 공포되는 가산수가제도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가산 비율은 야간수가는 18시부터 22시까지 적용되며 20%가 가산된다. 또 심야수가는 22시 이후로 30% 수가가 가산되며 휴일수가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수가가 가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24시간 안심콜 시스템’ 등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