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7월3일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의료계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새로운 형태의 참여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며 “의료계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철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포럼 의도를 설명했다.
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이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학계·시민단체·의료계·정부·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