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동가톨릭병원, 의사 부당해고 파문
[단독] 강동가톨릭병원, 의사 부당해고 파문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병원측 "불가피한 조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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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부적격자 논란을 빚고 있는 신임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동가톨릭병원이 의사 1명을 부당해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강동가톨릭병원은 지난해 12월10일 재직중인 의사 A씨에게 해고통지를 보냈고 A씨는 같은달 31일자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올해 1월28일 강동가톨릭병원측이 자신을 부당해고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올해 3월20일 "병원측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해 해고기간의 임금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노동위의 임금지급 판결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장종호 이사장은 223병상의 중소병원을 운영하면서 일관되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심평원장으로 부적합할뿐아니라, 도덕성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죽했으면 퇴사 요구했겠나"

이에대해 장종호 심평원장은 24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병원조직의 화합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원장과 기획실장 등 경영진들이 회의를 통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또 "요즘같이 의사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퇴사를 요구했겠느냐"며 "본인이 당시 병원측 입장을 이해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장원장은  이어 "병원으로서는 과별 수입과 직원들의 단합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A씨가 대학원 등을 핑계로 일찍 퇴근하면 다른 직원까지 '우리도 좀 빨리 퇴근할 수 없느냐'고 말할 정도로 직원화합에 걸릴돌로 작용했다"며 "지노위 판결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종호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8층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5대 심평원장에 취임했다. 심평원장 취임식은 통상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해왔으나 장 원장의 경우 노조의 반발로 8층 회의실에서 약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재도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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