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시 예정인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다운로드]를 일부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급여 목록에 신설되는 약제는 MSD의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 보령바이오파마의 이비과용제 ‘비알코넥스나잘스프레이’, 한국파마의 정신신경용제 ‘올자펙스’ 등 총 180개 품목이다.
급여 상한액이 인하된 약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진해거담베 ‘심비코트터부헬러’, 바이엘의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비잔정’, BMS의 항암제 ‘스프라이셀’ 등 114개 품목이다.
품목 자진 취하 또는 양도·양수 등의 이유로 급여가 삭제된 약제는 MSD의 동맥경화용제 ‘트리답티브정’, JW중외제약의 항암제 ‘피시바닐5KE’, 환인제약의 ‘펠리스캅셀’ 등 35개 품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엘러간의 안과용제 ‘콤비간점안액’은 오는 4월3일부터 상한액이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