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졸업을 앞둔 의대생들이 학위증을 받기 전이라도 의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졸업을 앞둔 의대생들이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학이 발급한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학 학위 수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학위증을 받기 전이라도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1개월 안에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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