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비급여 진료비용 외부 공개 반대
병협, 비급여 진료비용 외부 공개 반대
복지부에 가격경쟁 이유 병원 내부에만 공개 건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18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는 18일, 최근 고시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적용범위를 의료기관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의료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조항에 대해서는 신의료행위 대부분이 대형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에서 비전속진료(프리랜서 형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의료법 내에 신설, 대형병원 소속 의사도 타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