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는 18일, 최근 고시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적용범위를 의료기관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의료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조항에 대해서는 신의료행위 대부분이 대형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에서 비전속진료(프리랜서 형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의료법 내에 신설, 대형병원 소속 의사도 타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