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 협회 회원은 개인이 아닌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협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병원의 보직(의료기관장 또는 대표자)을 그만 두는 경우 회장직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병원협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을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훈상 협회장은 올해 5월14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병원수 확대 및 협회 회무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에 따른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이사 정원을 110인에서 120인으로, 상임이사는 55인에서 60인으로, 부회장은 9인에서 11인으로 각각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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