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이사회, 지훈상 회장 직무 유지 결정
병원협회 이사회, 지훈상 회장 직무 유지 결정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1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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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는 1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지훈상 신임 회장이 연세대의료원장 임기만료(7월31일) 이후에도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 협회 회원은 개인이 아닌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협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병원의 보직(의료기관장 또는 대표자)을 그만 두는 경우 회장직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병원협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을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훈상 협회장은 올해 5월14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병원수 확대 및 협회 회무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에 따른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이사 정원을 110인에서 120인으로, 상임이사는 55인에서 60인으로, 부회장은 9인에서 11인으로 각각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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