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연구목적의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인력기준은 3명, 벤처기업은 1명으로 시설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시설기준, 입지선정 기준 등이 확정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구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처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원기구가 구성된다.
시행규칙에서는 첨단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신청절차가 확정된다.
또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임상연구 시험을 진행할 경우 건강보험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업 허가없이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품목허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품목허가 및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수입승인 신청시 수수료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과 지원기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입지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