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약사 GMP 적합 판정 취소해야”
“이런 제약사 GMP 적합 판정 취소해야”
식약처, 의약품 품질부적합 23개 제품 회수 … 남윤인순 의원, 행정처분 강화 촉구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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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아이월드제약의 9개 제품을 비롯, 모두 23개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제품, 올들어 6월까지 4개 제품 등 모두 23개 제품이 함량시험, 비교용출시험, 균검출 등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월드제약의 경우 로자린정을 비롯하여 아이월드오적산, 아이월드구미강활탕, 아이월드소청룡탕, 아이월드삼소음, 아이월드갈근탕, 아이월드가미소요산, 아이월드반하사심탕, 아이월드팔물탕 등 9개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회수조치됐다.

또, 정우신약의 정우구미강활탕, 정우소청룡탕, 정오오적산 등 3개 제품이, 한국인스팜의 소청룡탕과 갈근탕 등 2개 제품이, JW중외제약의 마우스겔액과 노펜24첨부제 등 2개 제품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아주약품의 아주세파드록실캡슐 500mg, 일성신약의 일성세파돌정, 환인제약의 에나폰정10mg, 제일약품의 제일쿠마딘정, 성광제약의 헥시탄 0.5%액, 콜마파마의 로제케이정 등이 품질부적합으로 회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주성분 함량미달, 용출 및 붕해시험 미달 등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당 제약업체에 대한 특별약사감시 등을 통해 시설 및 제조공정에서의 GMP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불량한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거검사 품질부적합 내역> (2013∼2014.6)

연도

업체명

제품명

부적합 사유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오적산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구미강활탕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소청룡탕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삼소음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갈근탕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가미소요산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반하사심탕

함량시험

2013

아주약품

아주세파드록실캡슐500밀리그람

용출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팔물탕

함량시험

2013

한국인스팜

소청룡탕

함량시험

2013

한국인스팜

갈근탕

함량시험

2013

정우신약

정우구미강활탕

함량시험

2013

정우신약

정우소청룡탕

함량시험

2013

정우신약

정우오적산

함량시험

2013

한중제약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

함량시험

2013

일성신약

일성세파돌정

붕해시험

2013

환인제약

에나폰정 10mg

함량시험, 제제균일성시험

2013

제일약품

제일쿠마딘정

용출시험

2013

JW중외신약

마우스겔액

pH시험

2014

JW중외제약

노펜24첩부제

점착력시험

2014

성광제약

헥시탄0.5%

균검출

2014

콜마파마

로자케이정

비교용출

2014

아이월드제약

로자린정

비교용출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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