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용도식품 의사처방 품목으로 ~”
“특수의료용도식품 의사처방 품목으로 ~”
삼성서울 서정민 교수, 선진국 사례 소개하며 엄격 관리 강조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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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단계 제품으로 규정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품목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서정민 교수는 17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식품안전 미디어워크숍에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사용 현황과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지만 위장 등을 통해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해 줌으로써, 치료를 용이하게 해주는 식품을 말한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의 감독 아래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미국은 의료용 식품(Medical food)으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는 특수의료용 식이요법 식품(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으로 분류해 제조공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쓰도록 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들 나라의 경우)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로 관리하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험적용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8종인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 유통, 투여, 보험적용 등 4가지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 8종은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등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등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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