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에 항생제 즉시 투여 안한 의료진 과실”
“패혈증에 항생제 즉시 투여 안한 의료진 과실”
동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피고 책임 비율 30%로 제한”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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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후 패혈증에 걸린 신생아에게 제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패혈증으로 사망한 원고 김모군(사망당시 6개월)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1월 출생한 김군은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김군은 수술 후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상승해 백혈구가 정상범위보다 상승하는 증상이 발생했고 결국 같은 해 7월 11일경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  김군의 부모는 “세균 감염이 발생한 후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했다면 패혈증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쇼크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항생제 투여 없이 일주일 이상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병원측에 3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  피고(B병원)에게 30%(9300여만원)의 책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심장수술 후 김군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감염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항생제를 일찍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의적절하게 패혈증을 진단해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김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원인균 때문에 김군이 사망하게 됐고, 김군의 체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의료진에게만 사망의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책임의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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