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281개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중 시설 적합 여부, 예방약품 냉장 보관 여부, 유효기간 경과제품 판매 여부, 무자격자 판매행위, 수의사 처방제 이행사항 등을 집중 정검할 계획이다. 다만, 도매업소는 도에서 직접 점검하고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은 시군에서 한다.
도매상에 대한 동물약품 수거 및 성분검사는 수요량이 많은 동물용 항생제, 항균제, 백신 등이며 업소당 2∼4점, 총 50여 점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할 계획이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항생제 내성균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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