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 ‘무자격자 부정수급 방지대책’ 반발
의료계, 공단 ‘무자격자 부정수급 방지대책’ 반발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 떠넘겨" …"상호 이해 협조 통한 예방정책 필요"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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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기관에서 무자격자를 사전·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최근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제한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무자격자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로, 의료계는 무자격자 등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건보공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의 업무로 떠넘기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 등에게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수진자격을 확인해가며 환자가 진료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럼에도 공단은 마치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부정수급 대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높이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으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도 “요양기관이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자격을 조회해 무자격자와 급여 제한자를 가려내도록 하는 것은 공단이 해야 할 자격관리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단의 의도적인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법률적 규제보다는 예방적 의미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병의원 등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병의원의 실무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이라며 “일방적인 규제와 일선 의료 환경을 도외시한 법률적 규제보다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한 예방적 의미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해체설도 언급했다.

박종훈 의협회장 후보(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확인은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를 불신의 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본연의 역할은 기피하고 의료계를 탄압하려고 하는 건보공단의 존재 가치를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보공단은 혈세와 같은 국민의 보험료 수천억을 전용해 호화 신사옥과 연수원을 건립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민원을 의료계에 전가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건보공단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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