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문진료 활성화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
[성명] 방문진료 활성화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
  •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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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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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지난 5월28일에 입법 예고된, 방문진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금년 상반기, 보건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방문진료 활성화는 도외시하여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원격의료 관련 기업만 배 불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원격의료를 경험하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각국의 연구사례를 통하여, 세계의사회는 [원격의료의 원칙에 대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안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따라서 정부는 환자들의 지역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수단을 정비하고, 지역의원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도서 등의 벽오지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본 회는, 상기 내용을 박근혜 정부와 원격의료를 통해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기업들에게 이미 성명을 통하여 알린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원격의료는 이러한 윤리와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로 다분히 '차세대먹거리 산업', '규제완화'라는 청와대의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이것은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철저히 외면한 매우 위험한 제도이다.

전 국민의 비극이었던, 안전불감증의 극치로 발생된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청와대는 소위 ‘관피아’로 일컬어지는 일선공무원들과 선을 긋고, 민간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료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어코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청와대의 관료개혁에 대한 천명은 얄팍한 화장으로 본질을 가린 것에 불과하며, 국가의 안전불감증은 실상 청와대가 그 근간임을 의료전문가단체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원격진료가 아닌 대면진료의 접근성 확보라는 지당한 원칙 아래 금번 방문진료의 수가 책정과 원격의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언주ㆍ정성호ㆍ장하나ㆍ김광진ㆍ부좌현ㆍ변재일ㆍ김재윤ㆍ유성엽ㆍ김상희ㆍ남인순ㆍ설 훈ㆍ김영환 의원 등이 있어 본 회를 포함한 의료계 및 다수의 국민들은 아직 대한민국 의료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본 회는 이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표하는 바이며, 민간병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이러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체계 개선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회는 위와 같은 의원들의 합리적인 제안을 토대로 하여 의료정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체 탁상공론만 일삼는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가 다음을 깨닫고 시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벽오지 환자, 거동불편 환자들에게도 '의사를 직접 볼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이해할 것.

둘째, 의료전달체계 강제 확립을 통하여 지역 동네의원의 도산을 막고, 대형병원의 문어발 확장을 억제하여, 환자들이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만족스러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전면 재구축할 것.

셋째,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부의 비용절감 의지도, 기업의 이득창출도 아닌,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전문성에 따른 시의적절한 치료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공단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 전원이 마음 깊이 새길 것.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하여야 비로소 전달되는 환자의 감정, 안색이 의료인에게 환자의 병태에 대한 소중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사들의 호소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이며, 세월호 참사보다도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임을 의료관피아들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12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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