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문제가 범치과계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급 표방+경과조치’ 안의 등장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날 발의된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과조치 내용을 추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전문의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3가지 안 모두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 중 하나가 총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결국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집행부는 금일 발의된 이언주 의원의 안에 경과조치 내용을 추가하는 새로운 안을 특위에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치과병원의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 회장은 특위 정철민 위원장에게 집행부 안을 포함시켜 특위에서 재논의한 뒤 전문의 관련 최종 단일안을 이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임기를 4개월여 남겨둔 김세영 집행부는 주요 성과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의료상업화 저지 투쟁 ▲노인틀니, 스케일링 급여화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시작한 첫 집행부가 될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6·4 지방선거에 치과의사 당선 적극 지원, 전문의제도 합의안 도출 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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