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고지혈증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와 중외제약 '리바로'의 약가인하율이 31.2%로 결정됐다. 다른 스타틴 제제들도 약값이 인하됐다. 해당제약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9일 리바로와 크레스토의 최종 서면심사를 통해 약가를 31.2%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크레스토 약가는 1146원에서 788원으로 358원, 리바로는 1068원에서 735원으로 333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들 두 약물외에 다른 스타틴계열 약물은 심바스타틴계열 약물의 평균가인 838원을 최고가로 일괄 적용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경우 동등한 용량이 없어 최고가로 838원을 적용했으며, 재평가가 끝난 스타틴계열 약물의 인하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중외제약이 3년 이내에 해당약물에 대한 임상 평가자료를 제출하면 약값이 재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약사들은 이번 평가에 크게 반발하며 재평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이 출시 3년도 안된 오리지널 약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임상자료를 요구하고 제네릭(복제약) 수준으로 약값을 깎는 것은 기업의 의약품 개발의지를 꺾는 결과밖에 안된다"며 "임상시험 결과와 학회 자료 등을 보충해 재평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7개 스타틴계열 성분 의약품 중 4개 성분의 약가를 22~36%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연 매출액 800억원대인 한국화이자의 아토바스타틴 계열 ‘리피토’의 약가는 1239원에서 838원으로 32.3%(401원) 인하됐다.
다른 스타틴계열 의약품인 플루바스타틴은 1308원에서 470원으로 35.9%, 로바스타틴은 1082원에서 244원으로 22.5%, 프라바스타틴은 1261원에서 422원을 33.5%가 각각 인하됐다.
한편 서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되고, 이의가 있는 제약사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재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120일(4개월)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결과가 복지부로 보고될 경우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화하기 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평원의 재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제약사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값 인하시기는 빨라야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