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 스스로 인정했다”
“식약처,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 스스로 인정했다”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8.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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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 확인소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스로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임’을 자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 12월 “소위 천연물신약 이 약사법상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는 식약처가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내주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식약처(당시 식약청)를 상대로 제기했다.

관련 소송은 올해 2월, 레일라정 요양급여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 진행되고 있으며, 답변과 변론 3차례, 요양급여 취소소송 변론 1차례로 총 4차례의 변론을 거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식약처의 일관성 없는 엉터리 행정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 한의협측 주장이다.

한의협은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16일 법원의 구석명 신청에 의한 답변에서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답함으로써, 식약처 스스로가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였음을 인정하고 현재의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에 해당됨을 확인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소위 천연물신약이 약사법상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는 식약처가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내주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고 있다”며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해야하는 한약제제를 식약처가 고시를 통해 임의로 천연물신약이라고 이름 붙여 양의사에게 처방권한을 넘겨준 것도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측은 “현재의 고시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에서 1조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천연물신약 정책이 또 한번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세금으로 자기 잇속만 챙겼다는 눈총을 받았던 식약처와 제약회사들도 더 강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또 “고시무효소송 결과 식약처가 패소하게 되면, 한의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엉터리 의약품을 허가하여 국민건강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식약처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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