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나눠먹기 특허소송, 개량신약 개발사 勝
‘스티렌’ 나눠먹기 특허소송, 개량신약 개발사 勝
특허법원, ‘스티렌’ 특허소송서 지엘팜텍측 승소 판결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6.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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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스티렌’
연 8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천연물신약 ‘스티렌’을 둘러싼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개량신약개발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동아제약과 지엘팜텍의 ‘스티렌’ 특허침해신청 소송에서 개량신약 개발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티렌’ 개발사인 동아제약과 ‘스티렌’의 개량신약을 개발한 지엘팜텍은 지난해부터 ‘스티렌’의 특허권 침해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오고 있다.

지엘팜텍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스티렌’의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심판원은 지엘팜텍측이 제기한 총 4건의 소송 중 1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엘팜텍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지엘팜텍측이 항소를 제기했던 건으로, 이번 건을 시작으로 특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은 ‘스티렌’의 특허 청구항 7가지 중 쑥잎을 70∼100%의 에탄올로 추출한 후 농축 건조해 제조하는 부분의 특허 침해 여부다.

동아제약측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구항 1번 풍림무약과 지엘팜텍(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이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풍림무약과 지엘팜텍은 ‘스티렌’의 특허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스티렌) 특허 청구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지엘팜텍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특허소송에서 개량신약 개발사가 우선적으로 좋은 위치에 서게됐다.

한편, 개량신약의 임상은 지엘팜텍이 진행했으며, ‘스티렌’의 용매(에탄올)를 이소프로판올로 바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제조는 풍림무약이 담당하며 제일약품 등 6개사가 지난 1월부터 제품을 출시했다.

개량신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지엘팜텍(지소렌), 제일약품(넥실렌정), 종근당(유파시딘에스정), 안국약품(디스텍정), 유영제약(아르티스정), 대원제약(오티렌정) 등 6곳이다. 이 중 현재 지엘팜텍을 제외한 5곳이 제품을 출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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