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제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의료법개정안 등 총 22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유재중 법안심사소위원장은 “8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해 8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5건은 수정안, 9건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법률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안 ▲정신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상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개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 중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상당수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법률 위반 시 업무 정지를 임의로 규정하는 ‘의료기기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안 처리 인사를 통해 “약사법 등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해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내용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범부처 차원에서 보건의료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편, 지난 19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른바 ‘오제세법’이라 불리는 오세제 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차기 국회로 연기됐다.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