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조사 참가하고 재의요구 수용하라!
[성명]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조사 참가하고 재의요구 수용하라!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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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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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것은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키기 위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오던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 칼날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몸부림이며, 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도지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강제 폐업시킴으로써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으로서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정조사 대상임을 이미 확인했다. 그런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국정조사 여야 합의 자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국회에 대한 도지사의 정면도전>이자 <중앙정부에 대한 도지사의 정치반란극>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회와 중앙정부 위에 군림하는 황제인가?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두지휘한 도지사로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국민 앞에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의혹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재의 거부로 시간을 벌 수는 있을지언정 진실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홍준표 도지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13년 6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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