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제기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내부고발자 등 총 4명의 증인이 참석해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제작이 합법적 마케팅인지 리베이트인지를 놓고 증인들의 상반된 증언들이 이어졌다.
특히 전 동아제약 직원인 내부고발자 A씨는 자신이 근무하면서 해온 업무들이 전부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주장들을 쏟아냈다.
내부고발자 A씨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DCC(동아제약 클리닉 코디네이터)를 개발했으며, 동영상 강의 제작업체도 DCC업체 중 하나”라며 “의사들에게 현금 제공방안 마련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는 영업사원들이 담당 지역 병원 의사들을 개별적으로 찾아 건당 300만원짜리 강의를 몇 개 찍을 것인지 협의해 강의 동영상 제작업체에 의사 이름과 제작 컨텐츠 개수를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제작업체는 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했다.
강의는 15분 분량이며, 영업사원 300명이 한 달에 5000원씩 두 달 동안 수강한다는 계산으로 300만원에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동영상 강의 제작업체 및 동아제약의 의견이 엇갈린다.
A씨는 “동영상 제작 업체와 리베이트 제공방안 마련을 위해 컨텐츠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합의가 됐다”며 “영업사원이 의사들이 처방하는 양에 따라 동영상 강의 개수를 정하고, 지급할 금액도 정해 컨텐츠 제작을 위해 동영상 제작업체에 명단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동영상 강의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동영상 제작업체가 먼저 나서서 유명한 의사를 섭외, 괜찮은 커리큘럼을 만들었겠지, 왜 영업사원이 처방량에 따라 넘기는 강의를 제작했겠나”라고 반문하며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강의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부 감찰기관에 걸리지 않도록 표면상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에이전시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사측이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제약측과 동영상 강의 제작업체의 주장은 A씨와 상반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먼저 현 동아제약 직원(A씨의 전 상사)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은 A씨가 추진한 것으로 (저도) 다른 업무가 바빠 업무를 맡겨뒀었다”며 “당시 A씨도 동영상 제작 업체도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 공정경쟁규약에 부합한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영업부 판촉비로 예산을 집행했지만, 사업 자체가 교육이라고 판단해, 나중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연수원으로 교육비 처리했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동영상 강의 제작업체 대표인 B씨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에게 질환, 처방패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A씨를 통해 영업팀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동영상 강의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처방량 증대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공정경쟁규약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또 의사들이 동영상 제작과 관련, 업체 대표를 만난적도 없고 업체에서 아무런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그는 “C의사 선생님 등을 분명히 만나 직접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다”며 “정당한 강의를 제작한 것인데 숨기려 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몰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