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제동걸리나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제동걸리나
심평원 자문기구 평가기준 "문제있다" 보완요청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2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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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심평원의 약가 재평가 작업이 완료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돤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자문기구)는 25일 회의를 갖고 목록정비 대상에 있는 고지혈증치료제 264개 품목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제성평가란 지난 2006년12월29일 도입된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적인 약물만 보험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말한다. 심평원은 2007년 시범평가 대상인 편두통치료제에 이어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심평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측에 보완요청을 해온 것.

평가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전날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가 위원회측에 보낸 공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회는 공문에서 "스타틴계 약물을 평가함에 있어 LDL-C(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호에 긍정적인 과학적 접근법이지만 약값까지 LDL-C 감소 효과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다양한 다른 측면의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재평가 기준을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따라서 보완요구는 두 학회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며 최종 재평가작업은 다음 주 중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다음주 서면심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라며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되고, 이의가 있는 제약사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재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120일(4개월)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결과가 복지부로 보고될 경우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화하기 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평원의 재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제약사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값 인하시기는 빨라야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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