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제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촉탁의제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의협, 촉탁의 인증제도 도입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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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촉탁의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협 의견이 복지부에 제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제도를 협약의료기관제도로 변경·운영하려는 것과 관련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촉탁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촉탁의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탁의 진료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촉탁의 교육과정 신설 및 촉탁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사회 내 촉탁의 인증의사들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촉탁의 선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 시설들의 촉탁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탁의를 둔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촉탁의 기준을 세분화해 세부규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촉탁의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처방과 관련한 단순진료 및 가벼운 외상처치 등으로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여건상 진료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촉탁의 소속 병의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수용시설이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문제로 대다수 시설들이 촉탁의를 두고 있다. 게다가 시설내 진료여건의 미비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활용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촉탁의의 처방권이 제한돼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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