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규정 현장민원설명회'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규정 현장민원설명회'
  • 전기선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2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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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장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품목제조 신고요령’ 등에 대한 민원상담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지역별 설명회는 2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 30일 대전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서울지역은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5월8일에 실시된다.

식약청은 “새롭게 바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및 품목제조 신고방법, 표시기준에 대해 영업자와 식품위생 공무원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제품의 품질향상과 민원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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