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는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6월22일부터 우선 영·유아용 식품(이유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폐기 등 안전조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9월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정보화전략계획 로드맵에 따라 2012년까지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2013년부터는 시범사업결과 및 식품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 식품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소비자, 식품업계,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는 특정 성분을 함유하거나 미 함유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제품의 생산방법이나, 횡성 한우나 보성 녹차 등 특정 생산지 또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품 중의 유해성분 및 영양성분 등 식품전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가 충족되고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 식품업계는 품질관리, 위해정보 파악, 안전한 식품망 및 이력추적제도 미 도입 기업의 제품과의 상품차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식품생산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식품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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