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환자실 차등수가 적용기준 완화
복지부, 중환자실 차등수가 적용기준 완화
건정심, 입원료 감산율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2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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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정부가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전체 9등급으로 되어있는 ‘중환자실 차등수가’ 입원료 감산율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또 8~9등급 중 의료취약지역의 중소병원은 감산 대상에서 제외(6등급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체 9등급 중 7등급을 기준으로 1〜6등급 병원의 입원수가는 가산, 8〜9 등급 병원의 입원수가는 감산처리된다.  전담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136.03점(8461원)을 가산하게 된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안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기준을 적용해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토록 한 제도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9등급에 대한 입원료 삭감률을 당초 30%로 설정했다가 대한병원협회의 반발로 이번에 20%로 하향 조정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23일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이 30~40% 수준으로 상당수 병원들이 적자를 면치못했다"며 "다행히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들이 건보재정 13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환자이지만 중증도가 다소 낮은 환자를 위한 현행 중환자실 이외에 준중환자실(Sub-I.C.U) 설치 및 기존 중환자실의 시설, 환경 개선을 뒷받침 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가개선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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