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미국산 소의 태반 등을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관련해 "미국산 소를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소 혈청은 세포치료제나 항체 등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에 두루 사용되며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 태반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현행 국내법에서는 광우병이 유행하는 영국 및 북아일랜산 소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및 원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 등 여타 발생국의 소나 양, 염소 등에서 추출한 의약품 및 원료 수입은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미감염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정책에 따라 미국산 소의 미감염증명서 첨부 의무가 사라질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광우병 감염 여부가 불확실한 소에서 추출된 성분의 제품을 접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추출한 성분의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사용할 경우 인체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영국서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수산식품부와 미국의 협정내용을 아직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당분간은 기존처럼 수출국 정부의 미감염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