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최근 외국산 건강식품을 '정력제'로 속여 팔던 인터넷 사이트 6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또 이 제품들은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불법광고 외국산 건강식품 23개 제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입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등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요힘빈은 신장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련 또는 중추마비 등의 부작용을, 이카린 역시 이뇨억제나 구토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이들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전문의약품에 함유되는 것으로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야 하며 의사 처방없이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사이트들에 대해 국내접속차단 및 불법광고중단 등의 제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수거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접속차단이나 불법광고중단 등 제제조치는 징벌효과가 약한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사이트 운영자들은 검찰에 고발해 사법처리 했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 처벌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물건들은 정상적 수입절차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한 소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