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의약품 겉포장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 당선인은 1일 성명을 통해 “(신 의원의) 개정안은 조제의약품에 대한 무지와 약국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탁상 입법안이다. 신 의원은 무언가 크게 잘못알고 있다. 표시기재가 안돼 오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기재를 해서 남은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조제한 의약품 포장에 적게는 한 가지에서 많게는 열 가지 이상의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제 의약품 겉포장마다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조제 의약품 겉포장은 A4 용지가 아니다. 조그마한 겉포장에 표시기재를 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 의원<아래 사진>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러 가지 의약품 중 최단의 유효기간 의약품 한 가지만 적는다고 하더라도 80 % 가까운 약국이 1인 약사에 의한 영세약국임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일뿐 아니라 약사 직능을 말살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조 당선인은 “복용 후 남은 약을 버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된다면, 약국의 불용재고 의약품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입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며 “약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탁상입법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발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달 30일 환자가 보관 중인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