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11일 식약청이 외국 식품을 들여올 때 전산신고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품류는 식약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업체들은 매번 수입 신고를 할 때마다 품목별로 2만 원의 '신고 수수료'를 낸다.
MBC는 이 수수료를 두고 업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식약청이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챙긴다는 것.
현재 식약청은 처음 수입 신고 되는 식품류의 표본을 추출해 정밀 검사를 할 뿐 이후로는 같은 품목일 경우 대부분 서류로만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검사 요원이 나가 검사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받는 셈이다.
그러나 식물검역소나 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검역을 실시하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식약청은 지난해 수입 수수료로 50억 원 가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