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 상생하는 ‘분쟁 해결’ 나선다
환자-의사 상생하는 ‘분쟁 해결’ 나선다
장영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 박원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2.11.19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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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교수로서, 특히 8년 동안 병원장으로 서울치대병원을 이끌었던 장영일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퇴임했다. 여행, 독서 등 현직을 떠나 삶의 여유(?)를 누리던 그가 다시 바빠졌다. 주위의 권유로 3년 임기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에 취임한 것.

지난 4월 공식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기존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상담부터 손해배상 사건까지 포괄적인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전 단계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

▲ 장영일 위원은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서를 도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일 위원은 4명의 상임감정위원 중 유일한 치과계 인물이다. 그는 “치과계에서 오래 몸담아온 만큼 치과의사에 치우치는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며 면접 당시를 회상했다. 연구실적과 강의 등으로 늘 바빴던 학교생활에 비해 지금은 업무가 재미있고 부담도 덜 하다고 했다. 부담이 적다고 책임감이 가볍다는 건 아니다.

장 위원은 “독일, 일본 등이 의사협회 안에서 중재원을 운영하는데 비해 정부차원에서 의료분쟁조정 감정을 지원하는 건 한국이 최초가 아닐까 싶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서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감정업무는 신청인이 2만2000원의 신청료를 내고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하면 조사가 시작된다. 감정단은 의료사고의 객관적 발생원인을 조사, 분석해 감정서를 작성한다. 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대표 1명으로 구성된 5명의 감정인이 협의, 동의를 이끌어내 최종 감정서가 나온다. 대학에 위임해 감정서를 받아온 기존 방식이 형식에 그쳤다면 지금은 객관적이고 상세한 감정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정서가 나오면 조정부(5인)의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는 재판의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배상을 끌어내는 일이 중재업무의 키포인트다. 제도상 아쉬운 점도 있다. 신청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기각되며, 현재 그 비율은 60% 정도다.

의료사고 예방 위한 ‘표준화’ 목표

▲ 그는 전공서적 저술과 강연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치과는 25건의 감정서가 나왔다. 동의 없는 발치가 가장 많았고 보존보철의 잘못된 치료, 임플란트 사고 등의 순이었다. 장 위원은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 치과의사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수치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의료소비자와 의사들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는 빠른 분쟁해결 효과를 볼 수 있고, 의사는 안정적인 진료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중재원을 잘 활용하면 송사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접수 후 신청인이 병원에서 행패나 소란을 피우면 조정진행 각하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감정업무를 넘어 의료사고분쟁의 표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야 의료사고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의료진들이 평소 차트작성 등 기록에 소홀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진료와 치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가 혼자 도맡는 치과의 특성상 기록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지요. 더불어 윤리의학 교육의 강화도 절실합니다.”

중재원의 장기목표인 감정원 설립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장영일 위원은 전공서적 저술과 강연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치과 인생 2막을 힘차게 올린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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