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금속걸이가 섞여 들어간 견과류가공품 ‘너츠패밀리’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부산 사하구 소재 ‘에이원푸드’가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은 2013년 1월 9일까지이며, 시중에 986개 제품이 유통됐다.
해당 제품의 이물 혼입 원인 조사결과, 발견된 금속걸이는 제조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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