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최근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19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공립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 납품 이행 능력 및 대외적 신인도를 고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격심사제는 건설업계에서 운영되던 제도로, 낙찰시 입찰가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업체의 납품이행능력까지 고려하는 제도다.
협회는 “제약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임에도 국·공립병원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상식 이하의 초저가로 낙찰·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며 적격심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1원 낙찰에 따른 보험의약품의 초저가 공급행위가 의약품 시장을 교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형평성 발생,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의 차질 발생 등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 득보다 실이 더 많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